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
2. 선택적 병합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1. 의의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수인의 청구나 수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의 특수형태로서, 심판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이고 심판순서를 붙이지 아니하 고 어느
청구하고,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때(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양도인이 예비적원고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원시형과 후발형)
소제기 당시부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원시적 병합뿐만 아니라, 개정법은 제68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은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었는가의 여부 및 변론병합의 가능여부는 소송상 청구가 하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김용진, 실체법을 통하여 본
Ⅰ. 서 설
소송상 청구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하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는 하나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합쳐 심판을 구할 수 있다. 청구가 여럿이라고 하여 소송절차를 일일이 달리한다면 소송수행의 부담이 과중하여지고 관련 청구